보해양조는 7일 임건우 전 대표이사가 보해양조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변제를 위해 보해양조 주식 71만6582주, 보해B&F 주식 5만1160주, 보해매원 주식 4400주, 보해통상 주식 6000주, 보해양조에 청구권이 있는 퇴직금 채권, 목포시 서산동 대지(549㎡),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임야 3,283㎡중 본인 지분 7분의 1등을 무상양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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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는 7일 임건우 전 대표이사가 보해양조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변제를 위해 보해양조 주식 71만6582주, 보해B&F 주식 5만1160주, 보해매원 주식 4400주, 보해통상 주식 6000주, 보해양조에 청구권이 있는 퇴직금 채권, 목포시 서산동 대지(549㎡),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임야 3,283㎡중 본인 지분 7분의 1등을 무상양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