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 종사자 102만명 성범죄 전력 조사

입력 2011-10-05 17:09수정 2011-10-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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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조회완료, 조회거부 1만7000여명은 직권조사성범죄자 교단 퇴출 법안 국회 통과에 노력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사해 그 결과를 일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 학원의 종사자 102만여명이다.

이미 교과부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는 유치원ㆍ학교ㆍ학원 18만9759곳의 종사자 102만6852명 가운데 85.2%인 87만4552명을 상대로 본인 동의 아래 조회를 마쳤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회 중이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이달 중 직권으로 경력조회를 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청할 계획이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초중고 종사자가 1만556명,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가 6904명, 유치원 종사자가 431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정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ㆍ확인 권한이 있다"며 "이 법령과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끝나면 그 결과를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만일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해당 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성범죄 관련 혐의자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고 아동ㆍ청소년ㆍ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성범죄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에서 추방하는 현행법을 강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이 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주광덕 의원 발의)의 올해 국회 회기내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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