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복지대여 대상을 확대하는 '교직원복지대여 이자보전 변경계약'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교직원복지대여는 교직원공제회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전세자금 및 최대 1500만원의 자녀결혼자금을 대여하는 제도로 서울시교육청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한다.
새 계약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신청이 불가능했던 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도 전세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대여자격도 종전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약이 교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그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