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예금거래신청서처럼 본인실명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지점간에 이미지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개발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3건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내은행들은 대부분의 계약서류를 스캐너를 이용해 전산서버에 저장했으나 계약서류에 첨부되는 전산자료에 고유 식별코드가 없어 수백만 건의 전산자료를 출력해 이미지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농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산자료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미지로 저장한 후 관련 계약서류에 일괄 연결해 자동 편입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본인실명확인을 위해 다른 지점에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지점의 전자승인만으로 이미지를 바로 조회 하거나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간 정보교환 오류수표의 처리방법 등을 특허 출원했다.
농협 관계자는 “전산기술을 활용해 종이로 출력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