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입찰 담합 혐의로 대우건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4월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 공사 입찰에서, 벽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한 혐의로 대우건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입찰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벽산건설과 사전 합의한 대로 추정금액의 99.6% 상당인 1292억여원을 써냈고, 벽산건설 컨소시엄은 합의대로 추정금액의 97.4%인 1263억원여원을 제시해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두 업체의 담합 혐의를 잡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 62억7000만원과 4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회사 법인만 고발 조치했다.
벽산건설은 자진신고한 데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