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절제술 환자 돈 더 낸다

입력 2011-09-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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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 급여로 전환되며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의 수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ESD의 행위 수가를 인상하고 시술 범위를 현재 고시된 범위보다 확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ESD의 행위수가는 21만원(선택진료, 종별가산 미포함), 시술범위는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변경될 사항은 식도 및 대장까지 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전이가 없는 2cm 이하의 조기위암 및 일부 선종은 본인부담금이 있는 급여로 전환된다. 이외 림프절 전이가 없는 종양은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해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정됐지만 추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면 본인부담금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 시술범위 확대 및 수가 인상의 최종 결정은 30일에 열리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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