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 공개 소송에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서한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의 속행공판에서 민변 측 송기호 변호사는 "김 전 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서한이 공개대상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만큼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서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한 토니 에드슨 당시 미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 명의의 서한에는 '국무부가 한국인 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발급 절차를 가능한 효율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 변호인은 "김 전 본부장이 제출하면서 처음 서한의 존재를 인지했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기초로 미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관련한 공식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출된 서한은 날짜나 서명도 없는 초안 형태로 이를 받았다는 것은 김 전 본부장의 주장일 뿐 문서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변 측은 지난 5월 김 전 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받아냈다고 주장한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문직 비자 쿼터란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정식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를 한국민을 위해 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