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철퇴

입력 2011-09-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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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부동산 중개업소에 철퇴를 가했다.

국토해양부는 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20~21일 이틀간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성남 판교신도시 등 전월세 가격 불안지역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개 업소에서 4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명 날인 누락 9건, 확인 설명 소홀 5건, 간판 성명 미표기 5건 등이었다.

또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도 각각 2건이 적발됐다.

형사고발 대상인 무자격 영업도 3건, 등록증 대여와 유사명칭 사용도 각각 2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등록취소, 무자격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유사명칭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자를 지자체에 인계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틈타 발생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불시 단속을 했다”며 “앞으로도 가격 담합 등 불법 조짐이 포착되면 수시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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