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용 보험 불완전판매 시정조치

입력 2011-09-27 12:00수정 2011-09-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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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2009년 1월 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A보험사에 월납 40만원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지자체의 지도점검 때 퇴직적립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른 방법으로 적립금을 다시 적립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요양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퇴직급여용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이 불완전판매됐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민원은 1~7월 중 교보 미래에셋 대한 삼성생명 등 11개 보험사와 관련해 총 49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퇴직급여용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보험사가 자체 점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4인 이하 기업에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의무화 되면서 보험사가 소규모 요양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영업을 강화했다”며 “일부 가입자에 대해 상품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퇴직급여용으로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퇴직급여용 상품의 판매 규모는 약 2만1000건, 납입보험료 15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사회복지 보육시설 등이 퇴직급여용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 및 개인연금에 대해 보험사의 자체점검 실시하고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가입자간 협의에 따라 납입보험료 반환 및 퇴직연금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가입하려는 상품이 퇴직연금인지 일반 보험상품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지급용으로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중도인출시 인출액이 너무 적거나 납입보험료 대비 손실이 발생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사외적립을 통해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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