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전세임대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대학가 인근 다가구 주택(원룸 포함)을 임차해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총 1000가구를 LH가 공급할 예정이다.
내달 4일부터 입주신청을 받고,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후전세임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요건에 해당되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선택해 사업시행자(LH)에게 통보하면 입주절차가 진행된다.
정부지원 전세보증금 한도 는 수도권 7000만원, 지방 광역시 5000만원이다. 임대료는 지역별로 보증금 250~350만원, 임대료는 8~12만원 수준으로 시중 대학가 임대료 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만약 1가구에 대학생 2명이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보증금·임대료를 분담하게 돼 부담액이 절반으로 감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지원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내년 이후 공급물량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