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SSM 규제에도 재래상인 매출피해 50% 달해

입력 2011-09-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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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통법에 따라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을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재래상인들의 매출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SM 1개가 진출할 때 재래상인들의 매출은 평균 49.7%의 피해를 봤고, 고객 수는 51.7% 줄었다.

특히 서초구에 입점한 홈플러스로 인해 가장 큰 70%의 매출 피해가 발생했으며, 가장 낮은 피해 정도를 보이는 상계2동의 경우에도 매출피해가 35%나 됐다.

조 의원은 "법에 의하면 전통시장 인근만 SSM을 규제할 수 있고, 일반 상점가에 대한 규제 근거는 없다"며 "사업조정 실태조사 대상에는 대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SSM만 포함돼 있어 최근 증가하는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출점한 가맹점은 모두 96곳으로 이 중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한 사례는 42건에 달했으며, 그 중 홈플러스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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