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 전년比 두배이상 증가

서민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8월까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불법 사금융피해 상담 중 대출사기가 1105건으로 전년 동기 542건 대비 103.9%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사기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은 13억원에 달하며, 전년동기 4억5000만원 대비해서도 거의 3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건당 피해금액도 전년동기 160만원대에서 200만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통상 대출사기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 사기업자가 수수료 입금 요구, 입금액을 인출한 후 잠적 등의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업자를 알게 되는 경로가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85.0%로 가장 많고, 생활정보지 11.0%, 길거리광고 1.6%, 인터넷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는 사전 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대출업체 등이 보험·공증 등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라며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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