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홈택스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전자세무서비스)로 세금을 신고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신고자 컴퓨터에 생성되며 이 파일은 해킹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홈택스에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회계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신고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폴더(c:\ersdata)가 생성되고 변환된 파일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폴더(c:\ersdata\pe_data)가 자동으로 생성됨과 동시에 민감한 세무정보가 담긴 파일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이 파일들이 암호화되지 않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섭 의원은 “290만명의 사업자가 홈택스를 이용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며 “주민번호, 계좌번호 뿐 아니라 개인의 연봉, 법인의 매출, 부채현황, 부동산 소유 및 임대현황, 사업장 현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 해킹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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