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를 미 자격업체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게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동 공사의 시공감리를 하도록 했으며, 이는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평택 및 통영 공사에 대해 30억원 상당의 감리 계약은 용역비가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수주한 평택 및 통영의 탱크저장시설 시공감리 용역 30억원 상당의 감리비, 용역비가 노임단가의 잘못된 산정으로 3억원이 과대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일당 18만8754원 임에도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정한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인 일당 20만6956원을 적용해 용역비단가를 과다책정함으로서 2억7000만원이 과다 계약됐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부당한 자회사 이익 챙기기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가스공사에 집중된 매출구조가 이와 같은 문제를 양산했다”며, “가스기술공사의 매출구조의 다양화와 가스공사의 용역 감리 계약에 있어 관련 법률 및 제 규정의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