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 대출 '햇살론' 대출 요건 완화

입력 2011-09-25 17:04수정 2011-09-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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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민에게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햇살론의 대출심사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기존의 경직된 햇살론 대출심사 요건을 다양화한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시스템을 적용해 대출을 심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 1년내 대출보유 건수 △최근 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여부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등 11개 요소를 고려해 등급을 매긴다.

자영업자 햇살론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평가모형을 토대로 개인신용등급 외에 △사업경력 △사업자등록 여부 △거래 성실도 등을 반영한다.

햇살론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12월까지 월평균 125억원씩 나갔으나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21억원씩 취급되는 데 그쳐 실적이 크게 둔화했다.

이는 초기 자금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된 데다 엄격한 대출심사 기준을 다소 획일적으로 적용한 탓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신청자격은 햇살론 대출자격을 충족(연소득 2600만원 이하 혹은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상환 중인 사람이다.

다만 갚을 고금리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면 DTI비율이 40% 이내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 햇살론 대출을 포함해 총 3000만원이다.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로 채무자가 정해 원금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햇살론 대환대출은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가까운 서민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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