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회장 “은행채, 지준부과 대상 될 수 없다”

신입행원 초임회복 ‘긍정적’…“가계대출 억제, 자율성 부과해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23일(현지시간)는 “은행채(금융채)는 만기가 있는 확정채권으로 지급준비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한 신동규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은행채는 조기상환이라는 게 없고 상환기일이 확정돼 있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채에 대해) 왜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쌓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이는 중앙은행이 은행에 ‘꺾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급준비금이란 급작스런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예금과 일부 채권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을 미리 중앙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은은 조사권 강화 외에도 은행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의무 부과가 포함됐다. 현재까지는 은행예금에 대해서만 지금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지준율은 수시입출금 4%, 정기예금 2% 등 각각 다르다.

신 회장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신 회장은 “(김 총재가) 해외 사례를 든 것는 사실관계가 맞질 않는다”면서 “미국은 트랙젝션 어카운트(Transaction account,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정기예금과 은행채는 대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연방국가들(호주·뉴질랜드·캐나다)은 1980년대 지준율 부과 제도 자체를 폐지했고 영국도 자율적으로 지준율 부과 여부와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은은 법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은행권 노사간 가장 핵심 주제인 신입행원 초임회복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신 회장은 “연봉이 식감된 은행원들을 정상화하는 게 올해 산별협상의 가장 큰 주제”라며 “사실 정부쪽에서 지침이 나와야 엇비슷하게 가는데 아직 지침이 안나온 반면 행원들은 이미 파업 결의와 수순을 다 밟아놓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삭감된 공공기관의 초임을 그대로 두는 대신, 입사 이후 3~5년간 임금 인상 폭을 넓혀 원상회복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재원 역시 기존 행원의 임금 인상 폭을 줄여 충당하겠다고 밝혀 ‘왜 내 월급을 깎느냐’는 소리 나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사실 (신입행원 초임회복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310억원 밖에 안든다“며 “4000~5000명 무마하려다가 35만명(은행 전체 직원) 불만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가계대출이 급증할 경우 잘못하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시장 친화적 규제가 아닌 자주 창구 지도를 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할 때 쇼크요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은행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무조건 총량을 규제하면 부작용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들을 은행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안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덧붙였다.

워싱턴(미국)=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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