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외환은행 양벌규정 위원제청 각하

입력 2011-09-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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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혐의로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환은행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심리하기 전에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외환은행이 "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이사회 등을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대표라고 변경됐다"며 "대표의 불법행위 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유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던 외환은행은 물론 론스타코리아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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