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54)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14개월 만에 다시 부교육감이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따른 것이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중도 사퇴한 2009년 10월29일부터 곽 교육감 취임 직전인 작년 6월30일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임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서울교육 가족들과 합심해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권한대행은 2001년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의 비서실장, 2005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을 지낸 바 있으며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이던 올해 1월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임명됐다.
임 권한대행은 2008년 경북도 부교육감을 지낼 때 조병인 당시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퇴하면서 7개월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다. 최근에는 23일 있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