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해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해 오는 11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수도권은 5만7730원/㎡, 비수도권은 4만83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표준개발비용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에 적용하되, 납부의무자가 원하면 지금처럼 실비정산방법에 의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되면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로 납부 의무자의 부과 관청간에 갈등이 많이 해소돼 민원과 행정소송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