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입력 2011-09-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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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21일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은행 예금에서 징수하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전국 은행 계좌를 실시간으로 확인, 전산 방식으로 예금을 압류하는 제도이다.

종로구는 시스템 도입으로 최장 3개월이 걸리는 체납처분 기간을 평균 3일로 줄이고 문서나 등기우편 발송에 드는 연 3000여만원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세금 체납액을 최소화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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