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계 간담회 개최

입력 2011-09-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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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경기도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6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필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산업계는 지난 8월 화평법 제정과 관련해 과중한 부담, 시범사업 선(先)시행 등의 이유로 제정 유보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계가 화평법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핵심 이슈와 관련해 환경부와 산업계의 입장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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