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르면 내일 곽 교육감 기소
지난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경기도 안에 비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인권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 방안도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20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손웅 교육정책국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재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네번째 공무상 접견에서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방안을 함께 강구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시교육청 측은 전했다.
곽 교육감은 또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본 뒤 “기본 철학이 약하니까 앞부분을 더 보완해서 학교 현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으며 “서울교육혁신이 잘 작동될 수 있게 교육청이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대해서는 “곽 교육감의 의사도 그렇고 변호인단 의견에 따라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교육청 측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곽 교육감을 이르면 21일 기소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을 구속 이후 세 번째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2억원 중 곽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마련했다는 1억원의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이 기소될 경우 교육감 직무가 정지돼 공무상 접견도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