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200만명 정도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에 따라 발생한 체불임금액이 7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받은 근로자가 198만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대상자 220만명의 9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으로 계산한 체불액은 지난해 7142억원에 달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이는 더 늘어나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5조2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홍보와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비 예산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고용부가 최저임금 관련 홍보와 연구용역 등에 쓴 사업비 예산은 7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고용부가 최저임금 관련 진행한 사업 예산은 2억8400만원으로 리플릿 제작 등 홍보 2억2000만원, 연구용역 3000만원 등이다.
홍 의원은 "올해 예산도 2억9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며 "고용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