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사기 및 부당대출, 대리시험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각된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는 총 536건으로 2008년의 410건보다 31% 늘어났다.
행정안전부의 3년간 인감사고 현황을 봐도 2008년에 89건에서 2009년 92건, 2010년 142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인감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 발급 60.5%, 사망자 허위발급 23.2%, 신분증 위·변조 8.5% 순이었다.
김소남 의원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위변조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위·변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