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634원 약 팔고 2168원 청구한 불량 약국들

입력 2011-09-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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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약국에서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98개 약국 중 98%인 96개 약국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실시한 기획현지조사에서도 조사기관 95개의 전 약국(100%)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서 청구한 부당금액은 모두 29억 8360만원이다. 기관 당 평균 1297만원에서 17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이다. 이 중 행정처분 대상은 각각 92개(89.3%) 기관, 88개(92.6%) 기관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청구 유형 분석 결과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청구’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동맥경화용제’가 가장 대체조체를 많이 하는 약제로 확인됐다. 동일성분의 000정을 634원에 판매하고 이보다 3.4배 비싼 2168원하는 0000정을 공단에 청구한 기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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