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저축銀 자금지원 신청접수

입력 2011-09-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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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20일부터 1개월간 금융안정기금의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의 자금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달간이다.

이번 지원대상 저축은행은 BIS비율 5% 이상~10% 미만의 정상 저축은행으로서 BIS비율 10% 달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보다 견실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주주의 1대 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정부 보증없는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저축은행이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책금융공사 심사(회계법인 실사 포함)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엄격한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자금지원시 정책금융공사는 지원받는 저축은행과 금융기능제고계획(경영개선계획 등)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공적자금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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