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5%를 넘는 정상 상호저축은행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확실한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의 금융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정책금융공사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안정기금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상저축은행 중에서도 정부·예보로부터의 지원 및 조치를 받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기업집단 산하 저축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이다.
당국은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높은 자구노력을 보이는 저축은행에 한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주주의 1: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어려울 경우 물적담보, 연대보증 등 증자참여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상환우선주 및 후순위채권을 인수해 자본확충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해 계획 이행상황을 공사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받으면 11~12월께 안정기금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