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총 1억9800만원 이상의 돈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농식품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산하 기관인 농진청은 9536만 5550원을 지출했으며 산림청은 16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했고 2009년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사업주 의무고용률을 각각 3%와 2.7%로 상향 조정했다. 2010년말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은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3%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의무채용인원 464명 중 166명, 농진청은 185명, 산림청은 12명이 각각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남 의원은 “국가기관으로의 의무이행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농림어업에 써야 할 예산을 2억원 가까이 낭비했다”며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용에 힘쓰고 엉뚱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