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단속에 따른 세수증가액과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을 가격 안정에 사용하면 기름값 중 휘발유는 ℓ당 250원, 경유는 ℓ당 181원을 인하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석유관리원의 유사석유 단속현황을 근거로 추정한 탈루세액은 1조6574억원으로, 이를 국고로 거둬들였다면 휘발유는 ℓ당 124.26원, 경유는 ℓ당 89.53원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세입예산안에서 2조2751억원이 더 징수됐는데 그 원인이 석유관리원과 경찰이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정상적인 제품이 유통되면서 세수가 증가됐다”며 “2010년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인 1조9449억원을 설치목적에 맞게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한다면 휘발유 ℓ당 126원, 경유 ℓ당 92원의 기름값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