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카드 사용이 중단된 후 환불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이 8월말 현재 3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이 1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카드사용이 중단된 2010년 4월 1일 이후 환불되어야 할 미사용 카드 잔액 417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환불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이 330억 원이다.
이 기간동안 고작 87억원이 환불된 것이다.
특히 월별 환불현황을 살펴보면 카드 중단직후인 지난해 4월 환불금액은 32억 3947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환불금액이 매월 1억 원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환불이행기간인 2015년 3월 31일까지 약 300억 원이 환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측은 “환불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은 이미 도로개설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공사 재산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고속도로카드의 판매 중지 및 사용중단은 도로공사의 일방적 행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도로공사의 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도덕성이 없고, 국민에 대한 의무나 예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