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중재제도로 시간·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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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드피엔지니어링을 이끌고 있는 이무종 대표는 건설클레임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져 소송에 들어갈 겨우 짧게는 2년, 길게는 4~5년이나 소요돼 소송 당사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불가피한 국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중재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에 의하지 않고, 해당 법조계, 학계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 법정제도로 국가 공권력을 발동해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모든 분쟁을 중재기관(FIDIC, AIA)을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면서 “소송이 아닌 중재제도에 따라 심리할 경우 6개월 미만으로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심리비용도 소송비용의 50% 정도면 충분하다”며 중재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중재는 다른 분쟁 해결방법에 비해 시간 절감과 함께 철저하게 기업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표는 “건설 분쟁은 소송보다 조정과 중재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 감정과 의견의 조율 속에서 오는 소송비용 및 인력의 절감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 업계, 중재 전문가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훨씬 많다” 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해 기업의 경영철학의 첫번째 기준을 윤리경영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해 우리의 경쟁상대인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