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 수치까지 제시하며 입찰 가이드라인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관련 지침을 정해 놓고 4대그룹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가 그룹사의 상생경영을 유도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권 경영간섭 이란 점에서 공정위가 4대그룹 지주사냐 라는 비아냥 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에 1억원 이상 계약시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하는 등 총 4개항목이 담긴 ‘일감몰아주기 지침’을 보내고 검토 의견을 회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의 간섭이 도를 넘어섰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상생경영은 재계가 자율적으로 선언을 하도록 해야지 공정위에서 지침을 정해놓고 권고한 것은‘자율’을 가장한 ‘강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환경을 헤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일고 있다. 즉, 기업 경영에 정부가 깊숙히 개입한다는 것은 자율 경영에 따른 잇점을 상쇄시켜 기업 성장성을 헤치게 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A그룹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재계간섭이 지속적이고 깊숙하게 자행되면서 경영 자율권을 빼앗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지침 하달은 그룹 지주사의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비난했다.
B그룹 관계자 역시 “최근들어 정부의 압박수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강요한 적은 없다”며 “정부가 더이상 기업 경영권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측에서는 “4대 그룹이 자율적인 선언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초자료가 있어야 하는 만큼 공정위의 기본구상을 전달한 것일 뿐으로 반드시 이 지침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가 4대그룹사에게 전달한 지침은 △긴급하거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 계약시 반드시 경쟁입찰을 실시 △광고를 비롯해 시스템통합(SI), 건설, 물류 등 4대 사업 전체 계약체결 금액이 50%를 넘어설 경우 경쟁입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입찰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해 합리적인 경쟁입찰이 이뤄지도록 감독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계약물량의 30% 이상 발주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