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후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에게서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 교수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지난해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박 교수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 합의한 사실을 직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문위원 자리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밤늦게까지 보강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11월28일 박 교수, 돈 전달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3명이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중 본인이 마련했다고 밝힌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돈의 출처에 대해 추궁했다. 또 이날 오전 후보 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제공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교수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