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신청 이제 인터넷으로 하세요

입력 2011-09-14 13:01수정 2011-09-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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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지급여 및 보육·양육 수당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시스템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때문에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인터넷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대상자는 주로 젊은 부모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우선 구축됐다. 향후 타 복지급여 및 서비스로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또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에서 링크된 화면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추가 제출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팩스, 우편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면 ‘온라인신청 따라하기’ 메뉴에서 신청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로 홈페이지, SMS, e-mail을 통하여 처리상황과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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