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출연硏중 85%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입력 2011-09-11 09:45수정 2011-09-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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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84.6%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총수의 2.3%로 정해져 있으나, 기준 인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 숫자가 의무 고용 인원이다.

국회 교과위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2%였다.

13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2.45%)과 한국천문연구원(2.22%) 등 두 곳 뿐이었다.

나머지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극지연구소(2.0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49%), 한국원자력연구원(1.3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0.59%)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0%)로 지적됐다.

이들 기관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2008년 3억2400만원, 2009년 3억2600만원, 2010년 4억3900만원으로 증가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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