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정규직 4대 보험지원·임금 인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고용형태·재해 예방책도 제시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4대보험 적용과 임금인상을 전면 실시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곳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 중 그동안 혜택이 적었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친 것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동종·유사 업무에 종는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둬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 다.

고용부는 이날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임금 차별 완화 △고용형태 개선 △사내하도급근로자 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꼽았다. 이들 대책은 내년 상반기 시범실시·보완 과정을 거친 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을 위해 각 사업장은 내년부터 4대 보험 중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노·사·정 이 1:1:1의 부담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부담분 각각 3분의 1씩 지원한다.

현재 이 분야 미가입 노조 중 50%가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60만명, 국민연금보험은 7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이 수치는 기존에 이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포함한 것이다.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서 정규직의 80%이상 끌어 올리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임금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오른다고 표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택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확대(1%→5~6%)하는 등 직접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파견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 최저임금 보호 및 단기 고용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재해로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원청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하고 원청사업주의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과 제조업에 적용중이며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 외에도 올 10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도 준비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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