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천일염 제조업자·어업회사 농신보 보증대상 추가

입력 2011-09-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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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관이 농협중앙회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8일 천일염 제조업자와 어업회사 법인을 지난 7일부터 농신보 보증대상자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농신보는 천일염 산업의 육성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시행한 농신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천일염 제조업자는 염전 이외의 담보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대출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농신보 보증대상에 천일염 제조업자를 추가해 동일인당 10억원(법인 15억원)까지 천일염 생산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 등 천일염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성중인 어업회사법인도 보증대상자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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