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엠텍비전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6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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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엠텍비전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6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