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오후 7시까지 진술을 하고, 검사의 조서 정리와 본인의 조서 검토 과정을 거쳐 6일 새벽 3시35분께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6일 오후 1시30분 곽 교육감을 재소환해 남은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7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후보 단일화 당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과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했다.
또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 등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박 교수 진술과 양측 캠프 인사들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 박 교수가 정리해둔 별도의 문건 등을 증거자료로 들이밀며 곽 교육감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작년 5월18일 양측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언제 보고받아 알게 됐는지도 신문했다.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날 재소환 조사에서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 이면합의 보고 등과 관련된 핵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