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주·보해저축銀 8일부터 영업재개

입력 2011-09-05 17:48수정 2011-09-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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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래·예쓰저축은행으로 자산부채 이전

영업정지 후 수차례 매각이 불발된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가 예나래저축은행과 예쓰저축은행에 이전된다. 예나래·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가교 저축은행이다. 이에 따라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오는 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9차 임시회의를 열어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계약을 이전키로 결정했다.

대전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는 예나래저축은행에, 전주·보해저축은행은 예쓰저축은행에 이전된다. 계약이전 대상 자산과 부채는 대출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5837억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약 2조997억원) 등이다.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배당 등에 사용된다.

3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 19개는 오는 8일부터 예나래·예쓰저축은행 지점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후 예금인출 등이 제한돼 불편을 겪었던 17만명의 예금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16만2000명)은 예나래와 예쓰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7000명)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과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일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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