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테라움,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판결

입력 2011-09-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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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움은 김성우외 1인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인용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에 있는 테라움의 본점에서 별지 기재 각 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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