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민속 명절 추석을 대비하여 수입쇠고기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쇠고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전, 갈비 등 수입쇠고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실시된다.
국내산은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수입산은 수입부터 가공-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공조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한우 할인판매타운 등 판매업소 밀집지역, 브랜드 판매장, 쇠고기통신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또 농식품부는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와 식품 안전사고발생시 신속한 회수 등을 위한 쇠고기 이력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노력 못지않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