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평균가격 90% 미만 하락…차액의 90% 보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4일 FTA 체결시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고 평균가격 산정시 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축산물 가격이 5년 평균가격의 8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발동요건으로는 피해보전직불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어업인이 거의 없다”며 “제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