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안)이 지난 12월 관할 지자체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법적절차에 착수, 구조조정을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9월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 10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조정(안)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기존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서 제외됐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경기·충남도에 5개 지구, 55.0㎢를 지정한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에 진척이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됐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12곳, 90.4㎢를 해제하는 1차 구조조정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구조조정을 유보했다.
이번 구조조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전체 지정면적의 70% 이상을 축소해 조기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향남, 지곡 등 2개 지구와 인수, 사업성이 없고 개발수요가 부족한 인주, 포승, 송악 지구는 면족을 축소해 조기개발 여거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해제된 지역을 제외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잔여지구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호기 변경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조기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개발지역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구너 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지가격이 반영된 축소개발로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