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청년, 취업후 3년간 근소세 안낸다”

입력 2011-09-01 20:10수정 2011-09-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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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요 지원제도의 일몰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달 3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2011년 세제개편방안' 1차 실무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이 1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청년 취업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크다"며 "적지 않은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 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만 15~29세 취업자다.

당정은 또 EITC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행 EITC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55만6000가구가 총 4369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규정을 완화해 자녀가 없는 가구도 내년부터 혜택을 받고,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4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늘릴 방침이다.

김 부의장은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까지 수혜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전ㆍ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도 적용기한과 아파트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세 면제기한을 각각 2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7일께 고위 당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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