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신고 30일까지 연장

입력 2011-09-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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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543건에 617억원이 접수됐다.

당초 저조했던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연장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별로는 부산(766건,247억원), 부산2(537건,225억원), 삼화(186건,86억원), 대전(23건,29억원), 도민(16건,9억원), 중앙부산(15건,21억원) 등이며 보해와 전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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