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를 위해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대상자를 수시선발(선착순)해 장기 저리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이 추석명절을 맞아 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긴급 생계보호를 위해 매월 2회 선발을 통해 실시해오던 융자 방식을 이 기간 동안 수시로 바꿔 운영하는 것이다.
융자대상 근로자는 운영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융자조건은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연간 1%의 보증료 별도 부담) 저신용 근로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단 신용불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요건을 갖춰 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서 신청 가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