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한남구역 조합설립시 분담금 공개

입력 2011-09-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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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활용해 개략분담금 공개해야

성수·한남구역이 조합설립 첫 걸음으로 분담금을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공공관리 시범사업 구역인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내 한남 2·5구역을 시작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조합설립 동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성수·한남 구역은 동의서 징구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업비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개략분담금을 공개토록 했다.

추진위원회가 자료와 정비계획 내용과 주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프로그램 상에 입력하면 분양수입과 사업비를 추정해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한남구역은 대부분 단독·다세대 등으로 이뤄져 부동산 가격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성수지역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돼 있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분담금을 추정한다.

그동안 조합 설립 때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 내역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해 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과 함께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적인 사업비용과 분담금 내역을 모두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작년 7월 16일 현재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구역은 모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개략분담금을 공시한다.

이들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성수·한남 시범구역의 프로그램 활용 사례를 정비업체 임직원과 추진위·조합 임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파하고 타 구역의 참고사례로 삼기로 했다.

서울시 김승원 공공관리과장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공공관리 시범구역이 조합설립과정에서 개략적이나마 개별 추정 분담금을 알리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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