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에 매출액 비슷한데 1%p나 차이
카드사들이 중소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임의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제과점과 소매유통업 분야 217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카드 가맹 수수료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드사들이 뚜렷한 기준 없이 불공평하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카드사들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인데다 매출액이 서로 비슷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1%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내부 전결을 거쳐 슬그머니 요율을 낮췄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웃한 미용실인데도 수수료율 편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카드사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먹구구식 수수료 부담을 묵묵히 감내한 가맹점만 바보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가맹점주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