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전기안전, 방통위-전자파…인증 소관 명확해진다

입력 2011-08-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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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불편을 초래한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31일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중복규제로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비용 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경부와 방통위는 동일한 품목을 각각 소관하는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선을 일으켰다.

현재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많은 제품들이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지경부와 방통위의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특히 첨단제품일수록 중복규제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에 총리실은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중복규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경부와 방통위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조정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건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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